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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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차기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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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차기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사건에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소송에서 해임을 취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당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으로 사실상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어제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기를 시작할 이사를 대신해도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은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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