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장교·부사관,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 복무를"

김진호 기자 2024. 8.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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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예비전력 자원 확보 및 정예화를 지원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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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예비전력 확보, 정예화 지원"
임종득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예비전력 자원 확보 및 정예화를 지원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 간부,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 또는 여군으로 현역을 마친 자는 퇴역 대상이 되지만 여군 복무자는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력구조를 기존 병 중심에서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 평시 운용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정예화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군은 2002년 69만명, 2017년 60만명, 2018년 57만명, 2021년 51만명, 지금은 50만명 선도 무너졌다.

50만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병력 22만명이 충원돼야 한다.

그러나 2015년 37만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23만명, 2036년부터 22만명 이하, 2040년 14만명, 2042년엔 12만명까지 급감해 2040년대에는 30만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상비군 중심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발빠르게 예비전력 정예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예비군 정예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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