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 1년 새 4배로‥대출이자 0.1∼0.2%p 인하효과

박철현 78h@mbc.co.kr 2024. 8.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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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 7천3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천973건보다 3.9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 6천222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은 4.9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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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 7천3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천973건보다 3.9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 6천222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은 4.93%에 그쳤습니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 주로 공공기관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우대 금리 등의 영향으로 민간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에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79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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