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보증 수수료 인하까지 확대

김기봉 2024. 8. 27. 09: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할인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만 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신고, 이중계약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때 0.2%p의 금리도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경제적 이익까지 있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익숙하지 않아 사용률이 낮다며, 보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증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