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불복, 항소

홍순준 기자 2024. 8. 27. 09: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 항소 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 중 한 건에서 소송 기각을 받아낸 것을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승리'라며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