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중도층이 찬‧반 민심 갈랐다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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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라고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8%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9.3%)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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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념’ 응답자 52.8% “개편안 찬성”
국정평가·정당지지도 따라 찬·반 크게 치우쳐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와 현 정부 평가 의견에 따라 찬성과 반대 여론이 확연히 치우쳤지만,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을 보인 유권자들이 찬반 여론의 향배를 가른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률(38.5%)과 비교하면 오차범위(±1.8%포인트) 밖에서 높은 수준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정부는 지난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 시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25년 만의 ‘상속세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감세 조치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의견 중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7.9%,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는 25.2%였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25.7%,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는 1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반대 43.6% vs 찬성 43.3%), 연령대별로는 40대(반대 51.9% vs 찬성 41.9%)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 비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나 정당 지지도 등에 따라 크게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6.5%는 상속세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불과 6.8%였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 찬성은 35.6%에 그쳤고, 반대는 절반 이상인 56%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중 82.1%는 찬성(반대 11.4%),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중 62%는 반대(찬성 29.1%)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 정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소 걷어낸 이념 성향에 따른 조사에서는 중도층 민심이 다소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과 반대 응답 비율은 각각 77.4%, 18%, ‘진보’ 응답자는 29.3%, 62.7%로 나타나 국정평가와 정당 지지도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도’라고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8%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9.3%)보다 많았다.
또 이념 성향을 ‘잘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찬성’ 49.1%, ‘반대’ 24.3%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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