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주민번호'까지 무단 수집"

박세열 기자 2024. 8. 27.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 수천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자료까지 수집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3176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 수천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자료까지 수집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3176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3176명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6352건을 포함해 전화번호, 성명,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880건이었다.

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불법적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