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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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처방 대상은 유증상 고위험군 중 복용 의사를 확인 후 치료제 처방 당시,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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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은 228곳, 조제약국은 129곳이며 울산시 누리집과 감염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며 코로나19 확진된 경증 환자의 치료와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한다.
처방 대상은 유증상 고위험군 중 복용 의사를 확인 후 치료제 처방 당시,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
첫 번째 기준은 60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일 경우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돼 치료제 처방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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