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대출 7000만원 줄어든다…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

이남의 기자 2024. 8. 27.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시세와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시세와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이번달 들어서만 6조7902억원이 불어났다.

4월 4조4346억원 늘었던 가계대출은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5배 넘게 증가했다. 빚 내서 투자하는 '영끌' 주택 구매가 절정에 이르렀던 2021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키로 하고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도록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에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 파악할 수 있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보증보험상품도 규제… 최후 수단 LTV 조정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주담대 만기·한도 제한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의 최장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었다.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를 적용받아 수도권에서 만기 50년 대출(연 4% 기준)을 받을 시 최대한도는 6억7200만원이나,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6억600만원으로 한도가 6600만원 감소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일제히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을 중단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 후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LTV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수도권에 적용되는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