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라졌다" 신고…'남의 차 만취운전' 무면허 40대 적발

김지혜 기자 2024. 8. 27.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황당하게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사라진 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4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중 인근 장소에 주차해 뒀던 본인 차량과 헷갈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적용 검찰 송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화면.(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황당하게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다.

27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경 방어동 소재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사라진 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4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중 인근 장소에 주차해 뒀던 본인 차량과 헷갈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와 더불어 절도죄도 적용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