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시스템즈,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유통가능 물량 25.85%

이정현 2024. 8. 27.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보12호스팩(421800)과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RF시스템즈(대표이사 한기우)가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한국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IBK기업은행, 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RF시스템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한 총 5개 기관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및 3개월 간 보호예수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교보12호스팩(421800)과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RF시스템즈(대표이사 한기우)가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한국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IBK기업은행, 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RF시스템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한 총 5개 기관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및 3개월 간 보호예수를 결정했다. 해당 물량은 전체 주식의 약 16.39%인 206만1667주다.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약 25.85%로 감소했다.

RF시스템즈 관계자는 “앞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 유통물량 제한을 결정했음에도 의무보유 확약을 설정한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전방 산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당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 시장을 이끌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써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F시스템즈와 교보12호스팩의 합병비율은 1대 0.3274930, 합병가액은 6107원이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예정일은 9월 5일이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9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0월 29일이고,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