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 의장 사퇴서 제출…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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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이성룡 시의원이 의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지난 9일 법원이 경쟁 후보였던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법원이 인용한 결정은 '직무 정지'가 아니라 '선출 결의 효력 정지'인 만큼 이 의원은 현재 평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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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이성룡 시의원이 의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지난 9일 법원이 경쟁 후보였던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의회 파행에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회 정상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법원의 인용 결정 이유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한 데도, 마치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 것인 양 불합리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는 의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신분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장 사퇴 자격을 두고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인용한 결정은 '직무 정지'가 아니라 '선출 결의 효력 정지'인 만큼 이 의원은 현재 평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의장 공백 상태에서 의장직 사퇴 논란까지지 불거지면서 울산시의회는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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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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