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끼워팔기·독과점 여부 신속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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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끼워팔기, 높은 수수료 등으로 신고를 받았다.
지난 6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신고센터)는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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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질의하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신고센터)는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음식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 또는 할인,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무료 이용 등을 제공했다. 멤버십 월 이용료는 기존 4990원이었으나 지난 4월 7890원으로 인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봤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 기준보다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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