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외식물가 88%↑...물가 영향 컸을 것"

박희재 2024. 8.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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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가액 한도가 오른 큰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3만 원으로 책정했던 시기 이후로 외식 물가만 해도 무려 9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지난 20일, YTN 뉴스START) : (지난 8년 동안 식사비 그리고 선물비 한도가 3만 원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 법이 시행됐을 당시의 물가와 현재 물가를 따져보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가장 큰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인 것 같고요. 2003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6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는 심지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한 110% 올라 있고요. 그리고 외식물가도 88%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고 드시던 외식의 가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1만 8000원 정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물가 오른 것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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