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논의 추진

계승현 2024. 8. 27.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