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윤선영 2024. 8. 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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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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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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