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창고서 취미활동' 경기아트센터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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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취미활동을 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의 직원 복무 및 근태 관리, 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 감사관실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관리 및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경기아트센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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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아트센터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취미활동을 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의 직원 복무 및 근태 관리, 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 A 팀 B 씨가 장기간에 걸쳐 업무시간에 사무실 책상과 창고 작업공간 등에서 본인의 취미활동인 가죽공예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또 특정시설 제어용으로 지급받은 컴퓨터 기기를 이용해 가죽공예 도안 작업을 하거나 작업 사진 촬영, 작업 도구 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경기아트센터 물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도 감사관실은 B 씨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주변 공직자의 사기를 저해한 것을 물론,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 경기아트센터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A 팀 팀장이었던 C·D 씨에 대해선 B 씨의 이 같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관리 및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경기아트센터에 주문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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