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이상기후…보험으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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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폭염 속에 하루에도 몇차례 난데없이 비가 쏟아진 뒤 그치는 '도깨비 날씨'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급격한 기온 상승, 극단적인 기상 변화, 자연재해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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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주택 등 재산피해 보상
농작업 중 재해·질병 보장도
지수형 등 상품 개발 더 필요


찌는 듯한 폭염 속에 하루에도 몇차례 난데없이 비가 쏟아진 뒤 그치는 ‘도깨비 날씨’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급격한 기온 상승, 극단적인 기상 변화, 자연재해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며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뿐 아니라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상기후를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손실을 줄일 수는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살펴본다.
◆일상으로 자리 잡은 기후 재난=기상청의 2023년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7℃로 평년(12.5℃)보다 1.2℃ 높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연강수량은 1746㎜로 평년(1444㎜) 대비 약 20% 이상 많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도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25일 기준 3133명, 추정 사망자수는 29명에 달한다.
이같은 이상기후는 농업분야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중 농작물 침수면적은 14만1810㏊, 피해농가는 23만가구에 육박했다. 1∼2월에는 한파와 대설, 3∼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채소 피해가 발생했고, 5월부터 시작된 호우·강풍·우박이 11월까지 반복되며 태풍까지 겹쳐 광범위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또 12월까지도 대설과 한파로 피해가 이어졌다.
◆이상기후 관련 보험상품 현황=대표적인 이상기후 대비 보험상품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꼽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단독·공동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지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총 73개 품목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며,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말·가금·기타 가축과 축사 피해까지 보장한다.
이밖에 온열질환 등을 염려하는 농민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와 질병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보험들은 모두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 시 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농민의 자부담을 덜 수 있다.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으로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사고·스쿨존사고·강도 등을 보상한다.
◆지수형 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활성화해야=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상시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관련 보험상품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가 더이상 농작물 피해에 한정되지 않은 만큼 개인 대상 폭염 등 재해 발생 시 신체상 상해나 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에 지수형 보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수형 보험은 기온·강수량 등 사전에 정한 지수가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손해사정을 통해 손실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기후위험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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