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불구속 기소에 강력 반발

김경훈 기자 2024. 8. 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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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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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기소를 정해놓고 소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생각하고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는 은행예금 계좌로 보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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