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사건, 임기 내 마무리”...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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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다음달 15일)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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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다음달 15일)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이 해당 사건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에 회부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임기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장이 본인 임기 내 해결을 강조한만큼 수심위 소집부터 의견 제시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소집부터 의견제시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
이날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이 검찰 수사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그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이유 역시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초장은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심위가 제시한 의견은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통상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판단을 존중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이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심위를 소집한만큼 이들 판단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총장 역시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수심위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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