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 만기·한도 줄인 은행권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주문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앞서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대출 만기·한도 줄인 은행권
현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앤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에서 기타 지역 2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의 대상 물건지가 신탁등기돼 있는 물건의 취급도 제한한다.
주요 은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적절한 미시 관리 대신 금액(대출금리)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입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일제히 이 같은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올해 초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이후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으나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을 기록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1456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시 최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 코스피 6거래일째 제자리걸음
실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위축되는 추세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이날 8조9732억원으로 지난 16일(11조1929억원)에 비해 20% 줄었다. 지난 22일은 8조9463억원을 기록했는데 같은날 코스닥 거래대금(9조2168억원)보다 적었다. 코스피 거래량도 이날 3억2904만주로 16일(3억8585만주)보다 15% 감소했다.
증권가는 AI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까지 불거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지속투자 여부를 가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는 현재 2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이 287억달러, 주당순이익은 0.64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상회 여부와 3분기 실적 예상치(가이던스) 수준에 따라 정보기술(IT) 업종 및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3분기 가이던스는 차세대 AI칩 ‘블랙웰’의 출시 지연 우려로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 회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HBM 시장을 90%가량 점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공정위, 쿠팡이츠 정조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입점한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몇몇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