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 2차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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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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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익가치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정정 요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했다.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하고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라는 것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 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평가받았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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