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전세사기 특별법

임은수 기자 2024. 8.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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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의가 뒷전이었다가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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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수 세종취재본부 부국장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니 '반년짜리 2년 한시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는 했다지만 대전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2만명대를 넘어섰다.

국토부앞 전세사기피해자 집회모습. 임은수 기자

대전은 지난달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천을 0.1% 차이지만 많이 발생했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고 다가구 주택이 많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 전세사기 현황. 국토부 제공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들은 피해를 인정받아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지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그 피해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난달 21일 기준 318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5% 정도다. 피해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의가 뒷전이었다가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다.

실제 외국인 피해자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민생 범죄에 해당하는 전세사기를 잡겠다고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이를 악용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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