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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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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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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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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