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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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023530)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롯데쇼핑 및 전 임직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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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인지 후 대행 업체 즉시 계약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쇼핑(023530)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롯데쇼핑 및 전 임직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2년 10월 롯데온은 외국환 정산을 대행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자,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금을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타국으로 송금 시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등록사업자만 송금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롯데온 측은 "대행사가 갑자기 사업을 접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외 송금이 중단됐다"며 "정산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미보유'라는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온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라이선스를 보유한 외국환 정산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정산 대행업체가 계약해지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계약에 추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환 정산 대행업체 명단을 미리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역시 롯데온의 위법 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고 정산 지연을 막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즉시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위법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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