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에 교제 거부당했다고…폭행에 성매매까지 시켰다

이로원 2024. 8.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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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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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실형…최고 징역 5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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