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소모적 논란 계속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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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의 결론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한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이 총장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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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의견 청취… 공정하게 매듭
9월 퇴임 전 사건 마무리할 것”
그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유가 무혐의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5일 자신의 임기 종료 이전에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지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020년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 2018년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였다. 반면 2020년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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