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보증 수수료 인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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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할인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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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할인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만 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신고, 이중계약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때 0.2%p의 금리도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경제적 이익까지 있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익숙하지 않아 사용률이 낮다며, 보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증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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