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한투·미래·NH증권, 징계 내달 확정… 결과는?

전민준 기자 2024. 8. 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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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에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가 내달 12일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놓고 징계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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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제재심에서 확정할 예정
금융감독원이 내달 12일 증권사들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사진=뉴시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에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가 내달 12일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놓고 징계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달 23일 금융감독원이 해당 7개 증권사에 보낸 사전통지, 즉 랩·신탁 운용자·팀장 3개월 정직, CEO(최고경영자) 문책경고 등에 증권사들의 이의가 없을 경우 징계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채권형 랩·신탁은 기업이 3~6개월짜리 단기자금을 굴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맞추려고 단기 CP(기업어음) 외에도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를 편입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을 써왔다.

채권형 랩·신탁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2022년 레고랜트 사태다. 당시 금감원은 자금시장이 경색해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 해당 증권사 운용역들이 상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을 적발했다.

통상적으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고객이 주로 가입한다.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CP 등을 집중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한 것이다.

이에 올해 6월27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2개 증권사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당시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심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제외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징계에 대한 최종수위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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