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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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이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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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이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해진 금액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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