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퇴근 후 불필요한 연락했다간…최대 8500만원 벌금

윤세미 기자 2024. 8. 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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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에선 근로자들이 퇴근 후 회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를 고려해 고용주가 직원에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으나 직원은 업무시간 외 회사의 전화, 이메일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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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주관광청

이제 호주에선 근로자들이 퇴근 후 회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6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의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발효됐다.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를 고려해 고용주가 직원에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으나 직원은 업무시간 외 회사의 전화, 이메일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연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노사 분쟁을 심판하는 공정근무위원회(FWC)가 직원의 담당 업무, 연락 방식, 연락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사의 연락이 부당하다면 연락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직원의 거부가 부당하다면 직원에 사유를 답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FWC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50만원), 직원엔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법이 모호하고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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