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첫발 뗀 459개 법안… 석달 싸우다 속도전

하종훈 2024. 8.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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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비판에 6개 상임위 심사 돌입
졸속 우려 속 여야 공방 계속될 듯
새달 2일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61개 법안 1분 만에 일괄 상정… “민생 법안 상시 논의 강제해야”
북적이는 국회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을 이어 오던 국회가 26일 6개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459개의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사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번째 전체회의 만에 처음으로 과학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관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이 관계부처 관계자 및 보좌진 등으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 속에 민생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던 여야가 26일 6개 상임위원회에서 459건의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의했다. ‘방송 장악’ 공방에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과학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뒤늦게나마 민생법안 속도전에 나선 것이지만, 정쟁에 매몰됐다가 단번에 수백개의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악습을 끊도록 민생법안 상시 논의를 강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방송4법’ 공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방송장악 청문회 등에 집중했던 과방위는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62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61건은 개의 후 단 1분 만에 일괄 상정됐다. 이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해 긴급 상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과 상정이 11분간 이어졌다. 단 12분 만에 62건이 상정된 것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등 84건을,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37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강유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82건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원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양곡관리법 개정안(신정훈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165건을 상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등 29건의 법안을 심사해 대안 반영으로 폐기한 유사 법안 11건을 제외한 18건을 가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각 상임위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냈지만, 대량의 법안을 단번에 심의하면서 법안 강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쟁 후 법안 몰아치기 처리에 따른 폐단이다.

여야는 이날도 각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을 테이블에 올리며 공방을 이어 갔다. 정무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윗선’의 외압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 정치를 펼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 공방이 일었다.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에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유감”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졸속 심사를 우려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후 사회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오랜 숙의와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오래 방치하고 방관하다 짧은 시간에 법안을 올리면 규제나 입법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뭘 했다는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11월 예산 시즌을 앞두고 예산을 따올 때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개회식은 통상적인 정기국회 시작 절차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과 달라 22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식은 불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하종훈·황인주·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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