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초고령사회와 국가•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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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의 삶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에 지혜를 전파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주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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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은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 또한 필요하다. 최근 정년 연장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고령자를 위한 복지와 돌봄제도 개선, 연금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논의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특히 고령자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추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 규정이 산재해 고령자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체계 정합성이 무너지거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 기대를 모은다. 일례로 경기도는 고령자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시니어 돌봄타운’,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인공지능 로봇이 음성 대화를 통해 정서 안정을 돕고 약의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관리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의 삶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에 지혜를 전파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주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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