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구속

한성희 기자 2024. 8.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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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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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은 어제 낮 2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범행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며 이화전기·이트론 등 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이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메리츠증권에 넘겨 거래 정지 전 주식을 팔아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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