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또···여성 혼자 있는 가게 침입해 성폭행하고 수천만원 빼앗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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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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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흉기로 B씨를 협박해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는 B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만에 가게 내에 있던 A씨를 제압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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