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들에게 수억 후원 후 돌려받으려 사기 친 30대 실형 선고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수억을 후원하고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낸 점에 비춰볼 때 범행 행태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는 20건이 넘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종범죄다. 이 사건 피해자들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아프리카TV BJ B씨로부터 7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방송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인 후 “방송 제작에 투자해서 방송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보통 1000만원을 투자하면 150만∼200만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운영하는 방송에 1억원 상당을 후원한 후 피해자와 SNS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게 됐고, 자신이 후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1월경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아프리카TV BJ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C씨가 출연한 아프리TV 방송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하고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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