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전 회장 구속…경영진 3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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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다.
이화전기 측은 지난 19일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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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소헌 기자 = 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다. 경영진 3명은 구속을 면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11시46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전기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가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이 거래직전 보유하고 있던 이화전기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얻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이화전기 측은 지난 19일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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