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문진 이사선임 막았다…“두 명이 중요사안 심의·의결은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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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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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신청 인용에 따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된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구성원 모두가 납득돼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작용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합치가 없어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하다”며 “단지 2인 위원으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2인의 위원들이 심의·의결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임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규정한 집행 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2인 체제 밀실 임명 논란’이 제기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취임 하루 만인 이달 1일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판결 이후 김 부위원장은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취지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신청 당사자들이 이번 임명으로 직접적으로 입을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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