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직원에 전화·메신저 금지법' 시행

이준삼 2024. 8.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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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퇴근 후나 휴가 시 회사 측 메일과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법률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호주의 수백만 노동자들은 앞으로 근무시간 후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회사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이런 행동을 문제삼아 불이익을 줘선 안되며, 위반 시 기업은 최대 9만4000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4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환영 입장을, 고용주 단체는 "고용 유연성을 해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호주_근로환경 #연결되지_않을_권리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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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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