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호주 '연락 금지법' 시행
고용주 단체 반발…직종별로 반응 엇갈려
유럽 등 20여 개국 시행…"프랑스서 실제 벌금도"
우리도 퇴근 뒤 지시 금지 일부 법제화 움직임
[앵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락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호주에선 업무 시간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길 경우 고용주는 우리 돈 최대 8천만 원이 넘는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해외에서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 외 회사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법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근 뒤 상사의 연락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상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는 예외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부하면 징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당한지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란 기구에서 하게 됩니다.
[피오나 맥도날드 / 미래일자리 산업사회 정책이사 : 직업의 성격, 책임 수준. 운영 책임 수준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있는 직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16조 원에 달합니다.
고용주 단체들의 반발 속에, 직종별로 반응이 엇갈립니다.
[레이첼 아델누어 / 광고업 종사자 :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 전화에 연결되어 있고 이메일에 매달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휴대 전화를 끄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데이비드 브레넌 / 금융업 종사자 : (금융업은) 전문 분야라 보수도 많고, 필요하면 24시간 전달해야 합니다. 휴대 전화와 컴퓨터는 항상 켜 놓고 일해야 합니다.]
퇴근 뒤 연락을 금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슷한 법안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선 휴대전화를 켜두도록 요구한 회사에 우리 돈으로 8,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아직 법률 제정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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