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양동훈 2024. 8. 26. 22:55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가 밸브를 꺼버려 물이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정지 버튼을 해제했을 때는 전기 배선이 화재로 훼손된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아파트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8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여성 승무원 방에 침입한 일본인..."신고도 못 해"
- [현장영상+] 홍명보, 대표팀 명단 발표..."알고 있는 범위서 가장 좋은 선수 선발"
- '기준치 188배' 피폭 직원 "대응 엉망"...삼성전자 "치료 위해 최선"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앵커리포트]
- 북, '자폭 무인기' 성능시험 공개...김정은 "빨리 배치"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속보] 삼성전자, 5일 연속 하락...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534만 원 어치 무단으로"...무인카페서 음료 훔쳐 마신 10대들
-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 선고' 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