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돈이면 다 되나"...김희영 "판결 이행한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26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했다'며, 금원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대리인은 오늘(26일) 판결 원리금을 보낸 직후 노 관장 측에도 송금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금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낸 만큼 가지급금이 아니라 확정적인 채무변제금을 송금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 관장 측이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냈는데, 여기서 노 관장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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