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허위 재산신고 혐의'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윤웅성 2024. 8. 26. 22: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허위 재산신고 혐의' 기소
김남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무혐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김남국 불구속 기소
가상자산 수익 숨기려 재산신고 허위로 한 혐의

[앵커]

검찰이 고의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남국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재산 신고를 빠트린 것으로 봤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량 코인 보유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위메이드 코인 등에 투자한 뒤 매도해 지난 2021년 12월 초 가상자산 거래소에 99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9억5천만 원만 농협 계좌로 보내고, 대다수인 나머지 돈으로 다시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재산 신고를 할 때 9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쏙 빼고, 은행 계좌로 보낸 돈만 전년도에 신고했던 보유주식의 매도 대금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2022년 연말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9억9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는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전까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직전 연말에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한 건 투자로 거둔 거액의 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예치금 일부만 은행 계좌로 보내 전년도 재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주식 매도 대금이라고 기재한 건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코인 발행사로부터 내부 정보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큰 수익을 올렸던 위메이드 코인 발행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살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원희, 이나영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