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되자 “윗선 검은 세력의 지시에 의한 것”

김도연 기자 2024. 8.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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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뉴스1

26일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42)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에 대해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며 “이는 윗선 ‘검은 세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며 “기소를 정해놓고 소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생각하고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는 은행예금 계좌로 보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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