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이지은 2024. 8.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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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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