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선거운동원 음식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송치

민수아 2024. 8. 26.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이를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