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뇌물혐의 송치

윤경재 2024. 8. 26.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른 브로커 2명과 공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 조합장은 2022년 11월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