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뇌물혐의 송치
윤경재 2024. 8. 26. 21:55
[KBS 창원]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른 브로커 2명과 공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 조합장은 2022년 11월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반도 100년간 ‘1.6도’ 상승…열대야 ‘3배’ 늘었다
- 기후가 바꾸는 ‘한반도 먹거리’ 지도
- 북한, ‘자폭형 무인기’ 최초 공개…러시아 수출 노렸나?
- 국정원 “북한 이동식 발사대 250대 있어도 수급 능력 의문…충청까지 영향”
- 고시원 불 인명피해 ‘0’…‘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단독] “국정원 차장 연루 의혹”…3차 인사파동 원인 됐나
- [단독] “원전시설 감리 업체 선정도 뇌물”
- 아이폰 샀다가 국가대표 ‘뭇매’…중국 애국주의 ‘광풍’
-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2인 체제 의결 다툴 여지”
- 홍명보호, 진통 속 10년 만에 재출항…“신뢰 주는 감독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