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보존료 기준 초과로 회수

허경진 기자 2024. 8. 26. 2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 양념육에서 식품 보존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에서 식품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20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