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에 최고형 구형…유족 오열

서윤덕 2024. 8. 26.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오열해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채 시속 150여 킬로미터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병원에 따라오지 않는 틈에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치를 왜곡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음주 수치만 적용해 재판에 부쳐진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이 허용한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사고 뒤 술을 마셔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차량 파손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가족 인생을 망가트렸지만,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허술한 법 탓에,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을 잃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증인석에서 오열한 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7년이 뭡니까? 70년을 살아도 못 할…. 제 여기가 너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경징계 처분도 비판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화면제공:피해자 유족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