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노소영 "돈만 주면 그만?"

2024. 8. 26.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에 노 관장 계좌로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에 노 관장 계좌로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 

김 이사 측은 송금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피고(김 이사) 측의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김 이사)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고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김 이사)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